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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지식재산권극 등 8개 부처는 금융 상품 온라인 마케팅 관리 방법을 발표하였다.
동 방법은 “금융기관의 금융 상품 온라인 마케팅 활동”과 “제3자 온라인 플랫폼이 금융기관의 위탁을 받아 금융 상품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제19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해당 금융 및 금융정보서비스업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금융 관리 부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금융”, “융자”, “대출”, “차입”, “전당포”, “은행”, “거래소”, “거래센터”, “자산관리”, “펀드”, “재테크”, “재산관리”, “투자 자문 또는 컨설팅”, “증권”, “선물”, “주식 크라우드펀딩”, “보험”, “상업보험 연금”, “신탁”, “재무회사”, “지불”, “청산”, “결산”, “신용정보”, “신용등급 평가”, “외환”, “환전” 등 금융 관련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포함하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단, 상표 전체가 다른 의미를 가지며 금융 소비자 및 투자자가 해당 금융 업무 자격에 대해 오인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0조
금융감독관리 부처는 지식재산권관리 부처 및 시장감독관리 부처와 협력하여 해당 금융 및 금융정보서비스업 분야와 관련된 단어가 상표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한다.
동 방법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 관련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상표에 사용하는 경우, 금융감독관리 부처의 확인을 거쳐 지식재산권관리 부처와 시장감독관리 부처는 해당 업체에게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향후계획) 동 방법은 202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국가지식재산권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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