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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December 2025

邓紫棋 덩쯔치 (G.E.M.)에 관한 사법 시험문제에서 저작권 보호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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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시험에서는 "가수 정모와 음반회사의 저작권 분쟁에 관한 다선문제가 출제되여 많은 수험생들을 곤란케 했다.제목에서 정모는 18세 때 자신의 50곡의 저작권을 회사에 양도하고 10년 뒤 양측이 계약을 해지해 어떤 행위가 권리침해가 될 수 있는지 물었다.이 상황은 현실속의 덩쯔치의 저작권분쟁과 고도로 부합되며"저작권"이라는 법률권리를 다시 공중토론의 시야에 끌어들였다.

저작권은 특허권, 상표권에 비해 독특한 보호 우위를 갖추고 있다.그것은 작품 창작이 완료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발생하며, 어떠한 신청이나 삼사 절차도 거치지 않는다.

이런 자동보호 메커니즘은 저작권을 가장 편리한 지식재산권호보방식의 하나로 만들었다.문자든 음악이든 미술작품이든 소프트웨어코드든 어떤 유형 형식으로 표현되기만 하면 자연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특허권에 비해 저작권은 보호 효율에서 장점이 뚜렷하다.일반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은 보통 4개월 정도만 소요되지만, 특허 출원은 1~2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통상적으로 급행처리할 수 없다.

보호기한면에서 저작권도 더욱 우세를 가지고 있다. 개인작품의 지식재산권보호기간은 작가의 일생 및 사망후 50년까지 지속되며 발명특허의 20년보호기간보다 훨씬 초과한다.이러한 특징은 저작권을 창의적인 성과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만들었으며 특히 콘텐츠 창작과 인터넷 등 빠르게 발전하는 업계에 적합한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전부 지식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만 양자의 보호 책략과 효과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특허권은 기술혁신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용기능과 발명고도를 강조한다.특허권을 취득하려면 엄격한 출원과 심사절차를 겨쳐야하고 자신의 신규성,창조성과 실용성을 증명하여 전체과정은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원가가 높다.비교하면 저작권은 해당 실용기능이 아니라 더욱 작품의 원창성 표현에 주목하고 있다.

저작권은 상표권에 비해 권리 발생 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상표권은 등록취득원칙을 실행하며 반드시 출원과 심사허락을 거쳐 등록해야만 전용권을 획득할 수 있다;저작권은 작품 창작이 완료된 날부터 자동으로 발생하며, 어떠한 행정 등기 수속도 이행할 필요가 없다.권리자가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선택하더라도 그 심사 주기는 상표 등록보다 훨씬 짧다. 저작권 등록은 보통 근무일30일 정도면 등록증명을 받을 수 있지만, 상표 심사 주기는 일반적으로 9개월에 달한다.

보호 대상에 있어 상표권은 상업 표지의 식별 기능을 보호하는 데 중심을 두고 소비자가 혼동하는 것을 방지한다.저작권은 작품 자체의 독창적인 표현 형식을 보호한다.

권리기한면에서 상표권은 10년마다 한번 연장할수 있으며 논리적으로 영구적으로 존속될수 있다.그러나 저작권 보호 기간은 고정되어 있으며, 개인 작품의 재산권은 일반적으로 작가의 평생에다가 사망후50년이며 만기가 되면 공공 분야에 진입한다.

실천에서 두 종류의 권리는 같은 객체에 병존할 수 있다.예를 들어 독창적인 로고는 상표를 등록하여 상표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창성 요구에 부합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저작권을 향유할 수 있다.두 가지 권리는 각각 치중되어 효과적인 상호 보완을 형성하고 더욱 입체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다.

비록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될 수 있지만 등록은 여전히 보호를 강화하는 관건적인 한걸음이다.등록을 통해 권리귀속을 한층 더 명확히 하고 잠재적인 법률분쟁에 유력한 증거를 제공할수 있다.

등록과정은 복잡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신분증명서류,계약석,등록출원서등 서류를 제출한다.저작권국은 신청을 접수한후 일반 근무일 시간 30일이내 심사를 완료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한다。

등록의 좋은 점은 주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면에서 구현된다.

첫째, 공시작용, 비안정보는 저작권국 공식사이트에 공개되며 등록번호, 날짜와 당사자의 기본정보를 포함하여 권리의 투명도를 증강한다;

둘째, 증거효력, 등록증서는 저작권귀속의 초보적인 증거로 삼을수 있으며 쟁의에서 비교적 강한 증명력을 갖고있다.

특히 비안 등록은 전문 창작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작 주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개인 작품이든 기업 제품이든, 위탁 창작이든 합작 작품이든 모두 비안을 통해 명확한 권리 경계를 확립할 수 있다.

창작자에게 3대 실무 건의:

첫째, 계약 전에 반드시 계약 조항을 신중하게 심사해야 한다.

저작권양도와 관련된 중요한 계약은 그 권리범위, 기한, 보수분배 등 내용을 전문변호사가 심사하는것이 가장 좋다.

둘째, 저작권 등록 등기를 제때에 처리한다.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등록증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유력한 증빙으로 된다.

셋째,<<저작권법>>등 관련 특수법률규정을 주동적으로 파악하고 자신의 권리경계와 예외상황을 알아야 한다.

창작이 완료되면 스케치, 수정 버전, 발표 기록 등 작성 과정에서 관련된 증거를 보존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이 자료들은 저작권의 귀속을 증명할 때 매우 중요하다.이와 동시에 작품에 저작권표기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권리자와 창작시간을 명확히 표시하며 권리보류를 성명할것을 건의한다.

미래를 내다보면 창작형태가 날로 다양화됨에 따라 저작권보호에 대한 사회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음악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문자 종사자를 막론하고 저작권의 기본 규칙을 이해하고 적시에 등록을 완료하는 것은 창작 생애에서 필수 과목이 되어야 한다.모든 창작은 잘 지켜질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general guide to the subject matter. Specialist advice should be sought about your specific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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