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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December 2025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악의적 소송에 대응한 대표적 판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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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1월20일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악의적 소송에 대응한 대표적 판례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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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1월20일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악의적 소송에 대응한 대표적 판례를 발표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대표적 판례중 “타겟식 유량계 실용신안 관련 악의적 소송 사건(2022년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민사종결 제1861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사실관계

2006년 3월 A계측기 회사의 “내장형 디지털 디스플레이 타겟식 유량계”실용신안권이 연차로 미납으로 인해 소멸됨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실용신안권 소멸 결정에 불복한 A계측기 회사는 2017년 베이징시 지식재산권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년 소 취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함

2006년5월,A계측기 회사는 2005년 B과학기술 회사 등이 생산 판매한 제품이 해당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법원은 최종적으로 B과학기술 회사의 행위가 실용신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B과학기술 회사가 A계측기 회사에 12만 5천 위안을 배상할 것을 판결함

이후 A계측기 회사는 B과학기술 회사가 2006년5월부터 2010년 사이에도 여전히 해당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대량 생산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15년 2019년 2020년에 다시 소를 제기하여 각각 350만 위안,450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청구함

A계측기 회사는 2번째 소송과 3번째 소송의 경우 소 제기 후 자진 취하를 했으며 4번째 소송에 대해서는 항소 사건 접수비를 납부하지 않아 항소 취하로 처리됨

이에 B과학기술 회사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며 A계측기 회사가 자사의 실용신안권이 이미 소멸된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3번째 및 4번째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면서 A계측기 회사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경제적 손실과 권리 구제를 위한 합리적 비용을 배상할 것을 청구함

판결

푸젠성 샤먼시 중급인민법원은 1심에서 A계측기 회사가 B과학기술 회사에 6만 위안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것을 판결함

최고인민법원은 2심에서 A계측기 회사는 자신의 소 제기가 법적 권리 근거가 결여되어 있음을 명백히 알면서도 3번째 및 4번째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고 그손해 결과 발생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악의적 소송으로 인정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시사점

첫째,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이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악의적 소송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임

둘째 악의적 소송 판단 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권리보호는 권리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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