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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0월21일 중국 우시 중급인민법원은 반도체 산업의 지식재산권 소송 사건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를 선정하여 발표했음.
우시 중급인민법원은 그동안 특허 영업비밀 저작권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 반도체 산업의 지식재산권 소송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했으며 그 중 의의가 큰 판례 1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안건내용
원고A 전자 주식회사와 피고 B 과학기술 유한회사 및 C받도체 유한회사는 2015년부터 반도체 연구개발 협력을 진행해 왔으며 2019년에 협력 관계를 종료함
2023년12월 피고B및C는 원고에게 침해 경고장을 발송하며,협력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공동 연구개발 성과를 특허로 출원 등록하고 이를 실제로 제조 판매함으로써 피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음
경고장을 수령한 후 워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비밀의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밝히고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함
그러나 피고는 합리적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경고를 철회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태도가 자사의 생산 영업 활동을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했다고 보아 법원에 본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 줄 것을 요청함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이미 홍콩 특별행정구에서 동일한 침해 사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원고의 소송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다고 항변함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경고를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경영 상태가 불안정하게 되었고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비침해 확인 소송은 수리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함
제출된 증거 역시 원고가 피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림.
시사점
비침해 확인 소송은 권리자의 침해 경고 남용으로부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사법 구제수단으로 피경고자가 권리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권리자에게 경고 철회 또는 소 제기를 요구할 수 있음
본 사건에서 피고는 홍콩 특별행정구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홍콩과 중국 본토는 별개의 법역으로 원고는 주로 중국 내 지역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가 홍콩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도 그것이 원고의 중국 내지에서의 경영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할 수는 없음
본판결은 비침해 확인 소송에서의 입증 책임이 침해 경고를 한 권리자 측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권리가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지 못하며 법원은 그정보가 영업비밀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할 수 없음
본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사실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으며 침해 경고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함
(출처:IPR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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