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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2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대외무역법>> 개정을 결정하였다고 공포함
개정 대외무역법은 2026년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개정 대외무역법은 "제5차 대외무역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조항은 개정 전 3개에서 개정 후 4개로 확대됨(개정된 사항을 볼드 표시함)
제32조:국가는 대외무역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지식재산권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대외무역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함
수입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대외무역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 주무부서는 일정기간 침해자가 생산 판매하는 관련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33조 (신설):국가는 대외무역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교류 및 협력을 수행하고 대외무역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외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해외 지식재산권 조기 경고 및 권리 보호 지원 정보 플랫폼을 구축 개선하고 대외무역 경영자의 지식재산권 준수 수준 및 위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킴.
제34조: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자가 실시허가계약에서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이익를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거나,강제적으로 일관적인 허가를 진행하거나,허가계약서에 배타적 재양도 조건을 규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대외무역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 주무부서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35조:다른 국가 또는 지역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개인 또는 조직에게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지 않거나,중국에서 파생된 물품 기술 서비스에 대해 충분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국무원 대외무역 주무부서는 동 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와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및 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 또는 해당 지역과의 대외 무역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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